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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국제상사 법률 전문인력 양성 협력 체계 구축
부산대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28년 3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해사·국제상사 분야 법률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8월 26일 대학본부 5층 제1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대가 2027년 3월 출범을 준비 중인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및 국제해양전문대학원과 지역 법조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사·국제상사 및 관련 법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자문, 특강·세미나·포럼·학술행사 및 공동연구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 교수, 연구자, 학생 간 인력 교류와 실무지도, 멘토링, 실무수습, 현장연계 교육, 진로지도 등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변호사 직무역량 강화, 비법조인 대상 전문교육, JA교원 활용, 실무 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을 모색하며 신설 대학원과 지역 법조계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은 해사법, 국제상사법, 일반법무 전공을 중심으로 고급 법률전문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맡고, 국제해양전문대학원은 국제통상·국제물류·국제협력 등 해양 연관 국제 분야를 포괄하는 융합 교육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부산대의 교육·연구 역량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실무 전문성을 연결해 해사·국제상사 분야에 특화된 법률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대는 이를 통해 부산의 해양·물류·국제거래 관련 법률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안정적 정착과 해양수도 부산의 분쟁해결 역량 및 법률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사진: 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최재원 부산대 총장,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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